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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발표] 맞벌이 주말부부, 대출 조건부 허용

구름너머 2005. 8. 31. 09:14

[8·31 부동산대책 발표] 맞벌이 주말부부, 대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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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30일 내놓은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은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대출도 상환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30 조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어떻게 적용되나.

DTI규제는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차주가 다른 금융부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금리가 연 5.3%라고 가정할 때 만기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연소득은 약 9200만원으로 분석됐다.또 만기 3년 원리금일시상환일 경우에는 1억원 대출에 약 9600만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

문:이번 조치로 주말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사려는 경우,타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등에도 담보대출 취급이 차단되는가.

답:그렇다.다만 주말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30세 이상 미혼 차주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사이에 차별을 둔 이유는.

답:소득없는 미혼 차주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향후 금융회사에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에선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미성년자 아파트담보대출 전면 금지의 예외조항은 없나.

답:미성년자는 자체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대출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게 타당하다.또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증여시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는 경우,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문:만기도래시 상환해야 하는 미성년자 판정 기준일은.

답:대출 취급일 당시 차주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로 결정된다.취급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도래일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아파트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다만 이 경우 일단 상환한 후 DTI 조건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문:관련 자료는 어느 시점에 국세청에 통보되며 어떻게 활용되는가.

답:해당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금융회사와 차주는 1년간 대출상환 유예약정을 맺게 된다.유예기간 1년중 대출상환 시점에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하지만 만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갚으면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문:다른 조치(9월5일)와 달리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조치를 9월20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답:은행 일선창구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담보대출의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3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현재 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일부 대출자들은 20일 이전에 대출만기를 연장하려 시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난 ‘6.30 대책’에 의해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지난 7월 중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위규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LTV(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초과해 취급된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선 만기도래시 초과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이성태·주용석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