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구름너머
2007. 8. 20. 15:58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
게시일 2007-08-20 13:4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