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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등기 어렵지 않네''''

구름너머 2006. 9. 26. 09:23
[토요부동산]"나홀로 등기 어렵지 않네"
[머니투데이 2006-06-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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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나홀로 등기족'이 늘고 있다.

'나홀로 등기’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때문이다. 법무사 비용이 누진적으로 늘다 보니 스스로 등기할 경우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 각종 사이트에서 서류준비와 세금 계산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 한다.

박미자 스피드뱅크 콘텐츠팀 팀장은 "나홀로 등기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일단 해보면 다른 부동산거래에서도 법무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쉽게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만만찮은 법무사 수수료 비용도 아끼면서 소유권이전 절차와 단계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나홀로 등기’. 이에 대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는 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등기에 관한 제반 정보를 비롯한 관할 등기소 위치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잔금지급일 이전에 해야 할 일

이전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챙겨두도록 한다. 필요서류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서 가 있다.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은 전국 동사무소나 구청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토지대장등본이 1통에 600원, 건축물대장등본 1통 1000원, 주민등록 등본 1통에 350원이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선택, 출력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액, 채권매입액 등 앞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재항목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재할 수 있는 부동산 표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등만 미리 기입하고 나중에 마저 내용을 채운다.

'부동산표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야 하며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서양식에 설명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기재한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전체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하단에 해당 주택의 건축면적과 대지지분 등을 기재한다.

취등록세를 신고하는 곳은 매입주택의 관할구청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곳은 매입주택의 관할등기소다.

취등록세는 각 부동산사이트는 물론 공공기관 및 국민은행 등 금융권 사이트에도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6년부터 취등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에 가면 채권매입용지를 준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가액에 따라 그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보통 채권은 매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할인해 매각하기 때문에 계산된 채권가액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할인율은 그날그날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종가액이 결정된다.

잔금지급일은 매도자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위해 매도자가 줘야 하는 필요 서류는 잔금지급일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잔금지급일에 앞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매도자가 준비를 요청할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매도자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해당주택의 지금까지 소유 및 등기와 관련된 문서들이 모아져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매도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매도자는 반드시 주소이력이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매도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임을 다시 확인시킨다.

◇잔금지급 이후에 해야 할 일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업자에게 신고필증을 요청한다. 신고필증이란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서류다.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중개사를 통한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신고필증이 검인계약서를 갈음하게 됐다.

이 신고필증 복사본을 갖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를 신고한다. 보통 법무사가 대리해주는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에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주게 된다. 등기신청에 취득세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취.등록세를 은행에 한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받은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등기신청 시 필수 항목이다.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 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등기수입인지를 구입한다.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수입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뒤 등기이전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한다. 부동산표시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은 미리 기입하도록 한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자를, 등기의무자는 매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순서에 맞게 각 서류를 첨부한다.

등기신청서(1면/2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

매도자용 인감증명서,

매수자주민등록등본,

매도자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고필증 사본,

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신청서 사본 1부,

등기수입증지 등의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해 파일이나 봉투에 넣어 관할등기소를 방문한다.

등기수입증지(8000원)를 등기소에서 구입해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인다.

==>대법원수입증지가 2006년2월1일부터 9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리된 서류는 등기소내 있는 등기민원창구에 제출, 검토를 받는다.

등기민원창구는 빠진 서류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정정해주는 곳이다. 민원 창구를 거친 뒤 등기 접수 받는 곳에 가서 해당 서류묶음을 접수한다. 등기소에 갈 때는 반드시 도장과 신분증을 갖춘다.

등기접수가 끝나고 1~2일이 지난뒤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지 확인한다. 접수일로부터 3~4일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새롭게 문서가 추가된 등기권리증을 돌려 받는다.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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