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

우리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구름너머 2006. 8. 21. 19:16

최장 30년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대상만 20세 이상 65세 이내로, 본인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소유자 (단, 소득확인이 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한도사정담보가액의 60% ~ 70% 수준으로, 최저 2천만원 이상 ~ 최고 3억원 이내
※ 단,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시 만75세 초과 불가)
※ 만 56세 ~ 60세 : 10년 또는 15년 선택 가능
만61세 ~ 65세 : 10년만 선택 가능
담보제공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은 제외되며, 오피스텔, 상가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제외
상환-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3년 거치기간 선택 가능)
- 만기 10년: 대출금액의 최대 75%까지 만기일시상환 가능
- 만기 15년: 대출금액의 최대 60%까지 만기일시상환 가능
- 만기 20년: 대출금액의 최대 50%까지 만기일시상환 가능
- 만기 30년: 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만기일시상환 가능
대출금리- 만기 10년: 6.3%
만기 15년: 6.4%
만기 20년: 6.5%
만기 30년: 6.55%
(2006.8.7 현재기준)
- 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금리인하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금리인하 가능
기타
▣ 자금 용도
- 구입용도 : 소유권 보전 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취급하는 경우
- 보전용도 : · 소유권보전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 대출 취급하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취급하는 경우
- 상환용도 : 기존대출을 동 금액 범위내에서 공사모기지론으로 대환하는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후 5년 이내 상환시 : 상환기간에 따라 1.0% ~ 2.0% 부과
- 대출취급후 5년을 초과하여 상환시 : 없음

▣ 준비 서류
- 공통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발급분),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월)세계약서
- 담보별
· 아파트 :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외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개월이내발급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 재직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준비)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기타 입증서류
· 임대소득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득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준비)
· 근로소득 : 소득증명원(세무서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소득 : 임대소득증명원(세무서발급)
· 연금소득 : 연금수급증서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연금통장사본
· 연금환산 :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상기의 서류 준비

▣ 소득 공제 가능여부
-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공제한도 최고 1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 요건
- 1가구 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대한 이자납부액
- 근로소득자(자영업자는 공제혜택 없음)
- 소득공제한도 : 1,000만원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취급
알아두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www.kh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