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1. 16:27

2011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입력시각 : 2011-01-01 08:47

-> http://www.ytn.co.kr/_ln/0103_201101010847436796

새해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도 많습니다.

학교주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되고 주차장과 대학 캠퍼스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범칙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됩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스쿨존 내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은 물론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최고 두 배 인상됩니다.

경찰은 벌점도 두 배로 높여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뷰:나성수,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보구역을 지나실때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그동안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쳐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바람에 휘고, 360도 회전에 형광 램프로 비추기까지.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80km까지 고속으로 내달릴 수 있어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습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 켜기가 의무화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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