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8

주택을 임차하면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로서

2)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 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1)의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이어서는 안된다.

2)의 보증금액 요건에 따라 지역에 따른 보증금액이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2) 보증금 외에 별도의 월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차임 * 100) =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다.

가령 보증금 3억원의 전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나,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이 210만원(부가세 별도)라면 보증금액이 1억원 + 210만원 * 100= 3억1,000만원이 되어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3

1300439541_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10303호.doc

1300439541_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22283호.doc

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1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적용일자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2002.11.01~

2008.08. 20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08.08.21~

2010.07.25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07.26

부터

서 울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상가

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임차인의 권리분석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부여

권리획득 기준 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미 행

실 행

불 능

불 능

불 능

실 행

미 행

전입일 익일자

불 능

가 능

선일자 실행

후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확정일자인

가 능

후일자 실행

선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동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비 고 (권리획득 요건)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대항력/확정일자

기간/금액기준내

posted by 구름너머 2008. 8. 21. 16:40

http://www.nts.go.kr/call/vat/2007_04/htm/vat_faq28-2.htm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된 경우에 경정청구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만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되고

-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1. 28. 22:31
본문스크랩 부가세 환급절차 파란블로그

2007/11/28 22:28

http://blog.naver.com/damool2/40044801794

출처 블로그 > 이정인 님의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k801jin/80011077322

부가세 환급절차

1.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환급 

상가를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에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

청하고 소정의 세무 절차를 거치면 부가세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환급절차 

1) 사업자등록신청

계약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2) 부가가치세 신고 

원칙상 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신고 일로부터 15일 내에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고기간 

01월 ~ 03월분 : 04월 25일 신고 - 05월 15일내 환급

04월 ~ 06월분 : 07월 25일 신고 - 08월 15일내 환급

07월 ~ 09월분 : 10월 25일 신고 - 11월 15일내 환급

10월 ~ 12월분 : 01월 25일 신고 - 02월 15일내 환급

4) 계좌개설신고

계좌개설신고를 하시면 환급 받으실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계좌개설 신고서

 1.통장사본(부가세 환급액 수령) 

2.통장도장

3.분양계약서

4.임대 업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5.신분증 사본

3.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 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 분양자중 면세임(농,수,축산물,도매업 등)이나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이 연간 48,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5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기간 계산하여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이루 워 지기 전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


부가세 환급시기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자는 상가를 분양받아 자영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된다 이 경우 상가 분양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 야 한다

상가분양자의 조치사항

상가 분양자는 분양 액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 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분양 받은 자의 부가세 환급조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 물건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사업자 등록 번호로 상가 분양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절차

부동산을 등기 이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하다

▪ 분양계약서

▪ 임대업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부가세 환급액 수령)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 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 분양자중 면세임(농,수,축산물,도매업 등)이나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이 연간 48,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5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기간 계산하여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이루 워 지기 전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1. 9. 09:55
부동산 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 거래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부동산거래는 평생에 그저 몇 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1992년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법무법인 율촌, 화우를 시작으로 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프로그램에 진행자로 고정출연하고 있으며, SBS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을 위한 부동산분야 자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피자헛, 트라움하우스, 엘에스전선 등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부동산분야, 고시계), 한국을 빛낸 CEO(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에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청림출판사)”,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청림출판사)”,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1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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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상 업종제한, 관리단도 임의변경할 수 없어조회 : 935추천 : 3

작성자최광석작성일02/26 15:11


■ 사건 요지
2007. 2. 8. 선고된 대법원2006다65842호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제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분양과정에서 특정업종을 지정받은 사람의 동의없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에서 정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전문 대부분을 소개한다.


■ 판결전문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4. 26.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내의 각 점포를 업종이 미리 지정된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각 점포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표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한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분양받은 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수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비설의 관리에 고나한 사업을 시행하고 되고, 그 관리단집회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2006. 3. 21.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해온 점포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업종에 대하여 업종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체결된 업종제한 약정은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이사건 상가 점포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그 점들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업종제한은 폐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체결된 업종제한 약정은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 45496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원심 판시와 같다. 그렇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체결된 업종제한 약정이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분양과정에서 특정업종을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분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업종제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원심법원의 이런 판단에는 기존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내용이 다소 불명확했다는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호 사건은, 임차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모 상가번영회의 결의로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을 변경해 버린 사안에서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결의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상가번영회의 결의로 분양계약서상의 지정업종에 관한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하여 결론적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는 이 사안에서는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제한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방론으로 “--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의나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상 정해진 제한업종에 대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기술함으로써, 마치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은 관리단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택일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이런 불명확한 기술 때문에 그후의 하급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 업종제한과 관련된 분쟁을 자주 접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그동안 변론준비 과정에서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제한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결의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름대로 정리한 이유는, ① 첫째, 분양계약서상 업종지정의 의미를 업종에 대한 독점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리단의 결의만으로 분양계약서상 특정업종을 지정받은 사람의 독점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집합건물 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율되는 관리단결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 ②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서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후문에서는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다수의 결의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제정, 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대법원판결에서 설시된 논리와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필자의 생각과 일치했다.

결국 현행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통해 얻은 지정업종에 관한 기득권은,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점차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분양현실은 업종지정이 분양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한 업종지정으로 상가전체가 침체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의 분양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계약서상의 지정업종의 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분양받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이상-


<참고법령>
집합건물법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8조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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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15. 18:37

http://blog.naver.com/damool2/40043219673

출처 블로그 > ▒ 아이비오 ▒ 님의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ibow/20019320254




- 수수료 매장이란?

단순하게 전세나 월세형의 임대차 방식에서 탈피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수수료율)에 의하여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방식입니다

- 왜 수수료 매장인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세나 전월세의 계약을 하지만
수수료 매장은 월세를 수수료로 대체하는 선진형 계약방식입니다

수수료 매장은 좋은 브랜드와 결합시 매장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임대수익도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 이런 사업/ 수수료 매장

[창업] 이런 사업/ 수수료 매장

보증금·월세 없이 매출액 일부만 내고 입점

▲사진설명 :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압구정점에 있는 크레페코리아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장측에 내는 ‘수수료 매장 ’형태로 운영 중이다./김창종기자


창업을 하고 싶어도 점포 임대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의 한 코너에 들어가려면 억대가 넘는 목돈이 든다.

최근 일부 백화점과 할인 매장에서는 창업자가 매장측과 합의해 ‘수수료 매장’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수료 매장’이란 점포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전혀 내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장측에 주는 형태다. 창업자의 입장에선 초기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일률적인 월세 수입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압구정점에 자리잡은 크레페코리아 매장은 지난해 4월부터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크레페는 밀가루를 얇게 펴서 익힌 다음 생과일 등을 넣고 둘둘 말아서 먹는 음식. 크레페코리아 박인철 사장은 3.5평의 작은 매장을 매출액의 20% 안팎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수수료 외에는 관리비는 물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내지 않는다. 박 사장은 “한 달 수익을 밝힐 수는 없지만 웬만한 직장인 수준은 번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에서 ‘도교빠스’라는 고구마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정원재 사장도 일반 건물에 수수료 매장 형태로 입점한 형태. 본래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 정도를 줘야 구할 수 있는 매장이지만, 정 사장이 건물 주인을 설득해 매출의 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길이와 폭이 각각 3m 정도인 공간에서 정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일한다.

디지털 사진관이나 즉석 샌드위치·어묵·쿠기·아이스크림·생과일주스·한과 전문점 등도 수수료 매장에 적합한 업종으로 꼽힌다.

하지만 개인이 곧바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수수료 매장을 개설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수수료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체인점 등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처음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의 경우, 위생이나 유니폼 등 매장측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13. 10:29

*** 하나로 법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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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 (02) 477-5505 FAX) (02) 47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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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드는 비용


(1)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카페에 올라 온 내용)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로 0.4%로 총 4.6% .

(2)인지세 : 15만원, 증지(1건당) : 9천원

(3)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 : 약 25~30만원 선.

법무사에서 2~3% 붙여서 받음--> 숨어 있는 수수료

(4) 법무사 수수료는 약간씩 다르나 단체로 신청 하면 할인 됨.

--> 그러나 대부분 관행이 시행사가 지정 하고 독점하는 형태로 가기에 할인을

못 받음.

대부분 그러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납입 하게 됨..

(5)누진 수수료

例) 누진표 : 1 ~ 3억의 경우

1억원에 누진료(85,000) + 1억초과분 과세표준금액 * 0.08%

==> 2억일 경우 : 85,000 + 1억 * 0.08%(80,000) = 165,000

(6)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신 분들은 담보 대출 설정비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법무사 마다 차이가 있고 단체로 할 경우 할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