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3. 4. 23. 09:19
국회 기재委,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는 '검토'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013년 4월 22일 거래된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을 상임위 통과일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면제기준은 ‘6억원 이하 혹은 85㎡ 이하’로 확정했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신규·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위는 부대 의견으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시행령에 오피스텔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위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에는 벌써부터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는 등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달 말 분양 예정으로 지난 19일 문을 연 ‘의정부 민락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사흘간 1만60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건축을 비롯한 수도권 기존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시 주공2단지 전용 52㎡의 매매 호가는 6억원대로 이달 들어서만 5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서울 반포동 반포 자이와 잠실동 리센츠 등 강남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의 집값 하락세도 진정되는 분위기다. 2011년 하반기 13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가 그동안 1억5000만원 가까이 떨어졌던 반포자이 84㎡는 이달 들어 소폭 반등한 뒤 12억원 내외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 85㎡를 넘어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수도권 중대형 신규·미분양 단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주택업계는 전국 미분양 주택(7만3000여가구) 중 17%가량인 1만3000여가구가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은 2013년 4월 23일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태훈/김동현 기자 beje@hankyung.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9. 2. 13. 09:07
posted by 구름너머 2008. 9. 4. 10:11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51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37222

상가분양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6-08-03
질문
2005년1월10일에 상가 5평을 분양계약하고 1차 2차 중도금을 치룬후 상가를 팔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등기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미등기로 봐야 되는건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가를 분양받아 그 상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상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아래과 같은 방법으로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분양권 양도는 제외)=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양도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12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22667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상가분양권의 취득시기| 답변일자 : 2007-05-17
질문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인하여 조합에 수용당하면서 주택1개와 상가분양권1개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직상가가 건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만약 상가가 건축이 완료된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 받을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때(분양계약일)이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건물이 완성된때 당해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것이고 다만 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사용경우 사실상사용한때가 취득시기가 되는것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09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24913

분양권전매시 신고| 답변일자 : 2007-05-23
질문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이 전혀없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2:28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2006년 이후

3년~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구 분

개 정

2006년

2007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예외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원칙 : 실지거래가액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1세대3주택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25. 13:29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2006년 이후

3년~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구분

개 정

2006년

2007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예외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원칙 : 실지거래가액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1세대3주택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 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