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5. 17:04
[미래를 사두자] 달동네에 '황금달' 뜨네
재개발단지의 변신 ‘주목’

“대단하네요, 뽕밭이 바다로 변한다더니….”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를 둘러보던 강모(48)씨는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난곡마을’이 초대형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것. 비좁은 골목길과 공동 화장실은 사라지고, 현대식 피트니스센터·체육관·산책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난곡마을 ‘관악산 휴먼시아’ 프리미엄만 1억 넘어

난곡마을은 지난 73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재개발에 착수, 24~44평형 아파트 3322가구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택공사 송용식 이사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파출소, 동사무소, 공원 등 미니 신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기반시설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주거여건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다.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다. 난곡지구 주민대표회의 김인덕 회장은 “버려진 달동네가 이젠 지역 대표 아파트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 옥수·금호동 재개발로 인기몰이

최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낡은 주택촌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난곡지구처럼 달동네가 개발돼 인기 주거단지로 바뀐 곳이 적지 않다. 대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옥수·금호동 일대.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산자락마다 판잣집이 가득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면서 금싸라기 지역으로 변신했다. 1999년 입주한 옥수동 삼성(1444가구)은 시세가 평당 1500만~1600만원에 달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옥수·금호동은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역시 낡은 단독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밀집했던 성북구 길음·하월곡동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일대도 강북의 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택공사가 재개발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달동네에서 고층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한 난곡마을.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3000여가구가 주인을 맞고 있다. /조인원기자 join1@chosun.com
◆뉴타운 바람 타고 ‘낡은 주택’ 상한가

낡은 주택촌 개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을 시행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대부분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畜舍), 슬레이트집으로 어수선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새 옷을 갈아 입고 있다. 105만평 규모인 이곳엔 주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녹지율이 40%를 넘어 판교 못지않은 ‘그린 시티’(green city)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중대형 3000~4000 가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한때 강남의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젠 강북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자칫하면 위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달동네 재개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 중산층이 싸게 내집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강남 재건축이나 건설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민끼리 마찰이 적잖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급적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공하는 곳을 주목하는 게 좋다. 재개발은 지금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나 지하철 역세권, 녹지가 많은 곳 등이 유망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채 아파트만 지어진 곳도 있어 이미 지어진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는 이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6.09.04 22:54 10' / 수정 : 2006.09.04 22:5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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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3. 23:41
'재개발'에 관한 정확한 개념.. | 뉴타운/재개발2006/05/01 16:00
http://blog.naver.com/canac6/70003849819

'재개발'에 관한 정확한 개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 지역조합, 철거가옥등등,,, 을 설명하라면 하실수 있겠는지.... 오늘은 이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의를 내려보면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주거환경의 열악기준은 보통 불량주택율을 따집니다.
예를들어 20년이상된 노후주택이 몇%냐 등등,,,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동사무소, 유치원등등입니다.

이2가지의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초보자의 눈엔 투자가치가 전혀 없어보입니다.,,그러나 그 열악도가 높을수록 돈이 됩니다..

아이러니 하죠.. 더빨리 사업이되고,, 더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은 완비된곳입니다.
즉 도로나 기타 사회환경은 좋은데,, 집이 낡은 경우입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등입니다. 이제 꼭 아파트단지나 연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사업방식으로 할수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기반시설의 열악도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은 소방도로 (6미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나중에 사업이 완성되었을때 헌집주고 대신 받아가는 새집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이지요..

분양권은,,

분양권은 보통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새아파트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데.. 이때 당첨된 사람에게 주는 새집에 대한 권리을 분양권이라고 말합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
특히 재건축사업방식때는 조합이 승인된이후 명의변경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일반분양분과 조합원의 입주권은분명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분양권 전매금지가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전매금지라고 해야 하겠지요...

머,, 현장에서는 혼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조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가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땅을 100% 사서 새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 업자(시행사, 컨설팅사)들이,, 무주택세대 조합원을 모집하여
땅을 매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천평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그중에 한필지래도 매입을 못하면,,
사업이 안됩니다..

따라서 알박기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고,,
미리 조합원인증서 라는 종이쪽지 한장을 몇천만원의 프리미움을 주고 받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증서는 시공사(건축시공사)가 인정하면 가능성있는 종이지만,
인정받기 전까지는 일종의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또 인정되어도 시공사가 부도나면 또 휴지조각입니다.

즉, 참딱지, 물딱지 란 말도 지역조합에도 있는데,, 시공사인정은 참딱지, 인정전은 물딱지 입니다.

조합이 결성될때 부터 지역조합조합원은 모두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등기시까지 계속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결성이후부터는 명의변경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
임의로 공증하고,, 등기전에 명의변경하면,, 불법이 됩니다...

최근엔 이 지역조합사업이 많이 퇴색되어 거의 사라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왜 지역조합사업으로 아파트을 지을려고 할까요..

우선 임대아파트을 안지어도 되고 세입자대책이 없습니다.하지만 거의 20평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도동의 포스코같은 경우,, 세입자들을 쫒아내자 망루을 세워 화염병 던지는 바람에,, 사망자까지 속출하였습니다.

즉, 이곳은 재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조합사업으로 진행된 곳이라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세입자대책이 확실합니다.

지역조합아파트에 투자하는것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상도동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54
2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규칙' 어떻게 바뀌나
[한국경제 2006-0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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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 전용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판교에서 분양되는 전용 25.7평 초과 주상복합 1266가구는 모두 주공이 공급할 경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짓는 주상복합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주택법 하위 법령 등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전용 25.7평평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수도권 5년, 지방 2년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돼 판교.파주.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 대부분에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가 두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져 주민공람 공고가 지연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람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도 주민 5분의4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주택전매제한 강화

오는 24일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는 판교 송파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원가연동제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 평형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도 서울과 수도권은 5년,지방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기간도 주택전매 제한기간과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이주,이혼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교,송파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공이 분양가에다 계약일부터 환매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환매해 전매이익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공택지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지을 경우에만 3-5년간 전매가 제한되며,민간 분양 주상복합은 전매에 제한이 없다.

◆8월 판교 중대형 아파트부터 채권입찰제 실시

이달 24일부터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예금 동일순위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뽑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아 사실상 오는 8월 판교 분양때부터 채권입찰제가 첫 적용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의 합은 주변 시세의 90%로 설정된다.

주변시세는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이 조사하는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매입하는 채권은 10년만기 이자율 0%로 발행된다.

할인률은 35% 정도로 추정돼 5억원어치 채권을 매입해 현장에서 할인하면 1억7500만원을 손해볼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을 감안한 실제 채권매입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당첨자는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과 초과분의 절반은 주택공급 계약체결전까지,초과분의 나머지 절반은 잔급납부전까지 두차례 분납하면 된다.

◆택지조성원가 공개

앞으로 토공등 택지개발 사업자는 조성원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항목은 용지비,조성비,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기타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최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조성원가를 공개를 한단계 강화해 관보와 신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행정도시 건설청 근무자들은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지역 분양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동별 구분소유자 상관없이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택지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경우 주민공람공고가 지연되면 건교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를 통해 주민공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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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47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아파트 공급취소 잇따라 | 2. 지역/직장조합2006/02/09 13:35
http://blog.naver.com/wsyim1047/30001664206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아파트 공급취소 잇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로 조합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건설교통부가 조합원 자격을 모집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조합아파트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분양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아파트로 공급예정이던 물량 가운데 많은 단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조합원 자격이 강화될 경우 분양률을 고려해 일반 아파트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내 분양예정이던 1만여가구의 조합아파트가 상당부분 취소되거나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조합 투명성확보와 수요자들의 안전장치 마련엔 찬성하지만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공급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합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만 갖고 있으면 거주위치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다.

◇조합아파트 규제강화 영향

=조합주택은 분양가가 싸다는 점과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반기에 서울·수도권에서 모집한 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인기리에 조합원 모집을 마감했다. 이번 주촉법시행 개정안은 시공사 부도땐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거주지 제한과 1개 조합 인정은 조합아파트 관행상 조합원 모집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인구수가 적은 수도권지역에선 조합원을 모집하기 힘들고 1개 조합 인정은 사업진행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대단지 조합아파트의 경우 대표조합(20명 이상)을 구성해 해당 시·군·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매매계약을 거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다. 따라서 대단지의 경우 복수의 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1개 조합만 인정할 경우 500가구짜리 아파트는 5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사업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건교부안 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 지역 조합아파트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조합아파트 공급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41
지역조합에 관한 문의 | 2. 지역/직장조합2006/02/13 19:38
http://blog.naver.com/wsyim1047/30001784127
지역조합아파트
안녕하세요?
제가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가을 입주예정이구요
취득한지는 2년이 되는데 조합원지위변동불가 기간이라 등기후 매도가 됩니다
등기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이 등기후 일자로 기산되는지요.
분양권인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천지역으로 비투기지역입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역조합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안녕하십니가? 세무사 김종필입니다.

<답변>
일반분양권의 경우 완성후 입주잔금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지역조합원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합니다. 토지는 조합의 취득일, 건물은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물론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전체가 완성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성일이란 임시사용승인일과 준공일 중 빠른날 기준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30

지역조합아파트 투자를 통한 내집마련하기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음의 3가지 방식에 의해 건설되게 된다.

- 재개발사업을 통한 아파트건설
- 재건축사업을 통한 아파트건설
- 지역조합사업을 통한 아파트건설

앞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에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으니 지역조합아파트 투자를 통한 내집마련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이다.

간혹 시행사와 시공사의미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 드리자면

시행사는 아파트 지을부지를 물색하고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조합원)들과 부지매입 계약후 금융권, 대게 KB 부동산신탁, 생보 부동산신탁, 국민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유
사하다고 생각하면 쉽다) 를 일으켜 부지대금중 일부를 끌어들이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에 대하여 100% 계약이 완료되면

일반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 이때 아파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된다.

대다수 실입주자나 투자자들은 일반조합원 모집공고가 신문에 나게 되면 그때 선착순 모집에 나서는데

이때에는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00차 서울시 동시분양당첨이 매우 힘든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고수들은

일반조합원모집을 하기전에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조합원자격 분양권이라는 것을 먼저 사두게 되는데

대부분 32평에 대한 조합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공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사측에서는 부족한 시행자금을 확보하고 실입주나 투자자측에서는 우선권을 보장한다는 win- win책중 하나다.

대개 유망한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초기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약 5000만원미만으로 사둘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추진절차와 시행사의 재무구조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얻을수 있을까여?

정보들을 남들보다 빨리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다.

그러므러 여러분들은 지역중개업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측에서는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역조합아파트를 추진할 때

그 지역의 유능한 중개업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조합원)들과 계약을 맺기위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중개업소의 명함을 받아두고

수시로 먼저 전화를 하셔서 진행상황이나 변동사항들을 체크하는 방법뿐이다.

어떤 분들이 필자에게 더욱 자세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오곤 하는데 그건 필자가 아닌 누구도 여러분께 말해줄수 없다.

이유는 많은 시행사들이 지역조합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많은 계획을 모두 알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시행사측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지역 중개업소에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04
지역/직장 조합주택 | 3. 지역/직장조합2005/01/13 14:43
http://blog.naver.com/wsyim1047/20009126167

1. 지역·직장조합주택

▣ 동일지역 주민 및 동일직장 근무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싶은데...

◈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20인 이상이 주택조합

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음.

주택조합원의 자격

- 지역주택조합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

울시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직장주택조합 : 서울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역·직장주택조합 공통사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이 경우 세대주를 포함안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

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세대주 확인은

- 3회(조합설립인가시, 사업승인시, 사용검사 신청시)에

걸쳐 정부주택전산망(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운용)

이용하여 재산소유여부 검색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

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

- 조합원 명부

조합규약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중요 포함내용

→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주택 입주전 사망, 지방전출, 해외이주, 전가족 해외장기거주자, 직장퇴직(정년퇴직 포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원 자격유지 및 승계에 관한 사항

→ 해외이주의 경우는 조합원자격 당연 상실토록 규약 삽입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중요 포함내용

→ 조합원이 설립인가후 입주사이에 조합원 자격에 결격이 생겨 무자격으로 되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무자격이 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되며, 조합장은 직권제명후 조합변경인가 신청

→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직권제명한 경우에 제명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추후에 열리는 임원회의에 보고

→ 위 사항과 같이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직권제명한 경우에 있어 무자격조합원은 민·형사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선임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 사업연도 및 사업 시행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명의자, 도시계획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

▣ 조합원 변경을 하고 싶은데...

◈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의 구성원을 교체하

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이 가능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질의응답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역 조합원이 타지역으로 이사하

는 경우와 직장조합원이 중간에 그 회사에서퇴사를 한 경

우에 조합원이 자격이 유지되는지?

- 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임의분양은 무주택자 외에게도 가능한지?

반납, 탈퇴, 무자격 등으로 회수된 주택에 대하여 공급물량

발생시마다 그때그때 공급이 가능한지?

- 임의분양은 주택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이 가능하며, 조

합원의 탈퇴 등으로 20세대 미만이 발생할 경우는발생시마

다 임의분양이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지에 주택조합설립이 가능한지?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신

고하는 경우 주택의 철거가 가능한 것이므로이들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조합주택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09:51
출처 블로그 > dbdb1616님의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dbdb1616/120012951503

지역조합 아파트로 실패한 사례 ===> 2005년 5월 12일 자료

지역조합 아파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아파트를 짓기로 하는 것이다. 재개발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도 있지만 제약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20%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 하지만 지역조합은 지역주민들끼리 합의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주민 중 대표가 나서서 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먼저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직접), 이 시공사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미리 만들어서 돌리게 된다.

이 분양권은 소위 말하는 ‘물딱지’가 되는 것이다. 동호수가 추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분양가 책정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분양권이다.

이러한 물딱지는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거래가 되게 되어있다.

내가 아는 분 한분이 작년 초에 구리 근방에 있는 지역조합 아파트를 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공사 L건설. 세대수 약 2000세대, 33평형 예상분양가 1억 4천만원. 지역조합원 분양권은 계약금 5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프리미엄 300만원. 총 금액 1050만원에 분양권을 샀다.

그러나 지역조합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L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시공사는 D건설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낀 매수자들은 중개업자들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중개업자들은 시공사에 항의를 하게 되어 결국 계약금 5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프리미엄 300만원으로 되어진 분양권을 계약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짜리로 바꿔왔다.

이것은 결국 시공사가 바뀌면서 얻게 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계속 사업승인이 나지 않게 되자 결국 D건설도 포기를 하게 되었다.

우여곡절끝에 결국은 Y건설이 맡게 되었고, 사업승인도 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33평 분양가는 1억 7천만원으로 오르게 되었고, 시공사측에서 미리 돌린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인정하겠다고 버티고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즉 업무추진비를 다시 내든지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해약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다.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된 것은 다른 분들은 프리미엄을 1000만원가량 내고 산 사람들이 많았고, 중간에 계약금을 올려주는 작업도 없었고, 심지어는 계약금조차 조합에 입금되지 않은 가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현재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조율중에 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지역조합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미리 돌리는 경우는 지역조합이나 시공사의 자금해결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합법이라고도 불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교묘한 일이긴 하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가가 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의 프리미엄을 내고 분양권을 산다는 것은 향후 수익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의외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면, 시공사가 바뀐다든지,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지역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승인전에 무주택자에게 반드시 팔아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해약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당연히 분양권전매가 가능하고,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것을 노리고 시공사도 미리 분양권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지면 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건설을 맡은 Y건설은 이런 문제가 많은 아파트의 건설을 왜 맡았을까?

건설수주를 땄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있는 것을 맡으면서 은근슬쩍 분양가를 올림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두번째는 이렇게 많이 분양권을 미리 돌린 물건은 오히려 요즘같이 분양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그 수만큼은 분양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 약 2000세대 분양에 1000세대 가량이 물딱지였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역조합 아파트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리스크도 있다는 사실은 알고 투자를 하자는거다. 그래야 ‘묻지마 투자’ 딱지는 뗄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