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6. 09:34
주택 보유세 어느 정도 오를까
[매일경제 2004-09-16 09:17]
매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눠서 집주인에게 부과되어온 세금이 내 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칭 주택세)'로 통합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기준인 공시지가나 재산세의 과표기준인 지 방세과세표준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재건축아파 트는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급상승하지 않도록 과표적 용률을 조정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인상률 상한 선도 도입될 전망이다. 또 보유세가 강화되는 만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아직 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세금부담이 얼 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세금부담은 크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제 청와대경제보좌관은 "앞으로 4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가 평균적으로 거 의 두 배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상승률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0.12%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8년까지 2배로, 장기적으로 0.3~0.5% 로 높아지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 현재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낮기 때문 에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세금인상 상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한 해에 보 유세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인상 상한선이란 매년 일정비율(예 30%, 50%) 이상 세금이 오를 경우 해당 연도 세금부담 상승률을 상한선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0.12%인 실효세율이 두 배 수준인 0.25%로 오른다고 가정한 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인상효과를 보면 강남아파트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D아파트 49평형은 집값이 4억5000만원인데 올해 재산세 59만원과 종합토지세 8만5000원을 합쳐 67만5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 31평형은 집값이 5억8000만원으로 훨씬 더 비싸지 만 재산세 7만4000원과 종합토지세 25만원 등 보유세 부담은 모두 32만4000원 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산과세하고 보유세율을 0.25%로 높아진다고 보 면 용인 D아파트는 보유세부담이 67만5000원에서 오는 2008년까지 86만원으로 소폭 오르지만 강남 대치동 E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32만4000원에서 2008년 112 만5000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가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된다. 다만 집이 여러 채 있거나 고가아파트 를 갖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다.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아파트의 지분이나 단독주택 의 대지 등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토 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건물기준 시가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정부가 주택분 재산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보유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 하는 동시에 내년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터전을 마 련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보유세 체계에 맞춰 종합토지세와 종합건물분 재산세로 나눠 부과할 경우 투기꾼을 비롯한 집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려던 당초 취 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고가주택을 과표기준으로 '6억원 이상'에 서 '7억~8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해 고가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토지(종합토지세)나 건물(상가 빌딩 등)은 과표가 다른 만큼 별도 방법으로 종 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보유세제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윤재오 기자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