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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4. 7. 13. 00:36

개인정보 영향 평가

워터보이 2013-11-19 17:14:29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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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 실적,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로 제정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대로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800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할 근거로 삼을 수 있어,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자격은 연 매출 1억 이상의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을 최근 5년간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전문가(SIS), 개인정보관리사(CPPG), 정보시스템감리원(ISA),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등 관련자격증 보유자와 관련 분야 경력자 10인 이상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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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감리 법인은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원을 두어야하는데

인력이 현재 모자라다.

KISA 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있으며

한국정보화 진흥원 nia.or.kr 에서도 해주고있지만

nia는 유료다. 40만원인가...

수료증을 주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시험 합격하면 자격이 나온다.

앞으로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할수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감리법인이 많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다면 감리법인에 취업하기 유리하다.

하지만 이수시험이 만만치가 않다. 80점 커트라인에 합격율은 40%정도로 호락호락 한 시험이 아니다.

실무자들도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올해 초까지만해도 감리법인 또는 인증기관의 직원들이나 볼수있었으나

한시적인건지 몰라도 내년에 실시되는 법때문에 일반인들도 볼수 있게 했다.

감리 법인에 무조껀 들어갈수 있는 자격증은 DAP (데이터 아키텍쳐 전문가)이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까다롭다.

감리 발주시에 DAP 1인 포함(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큰 감리법인에서 동시에 감리 발주를 10개를 받았을경우

무조껀 10인의 DAP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현재 매우매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격증만 가지고있다면 앞뒤안가리고 입사시키는 상황이라나.

. 시 험 명 : 제24회 국가공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자격검정시험

2.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3년 8월 25일 ~ 2013년 11월 1일

3. 전형료 : 15만원
*재응시자 : 10만원(지난 시험들 중에 수수료를 납입하시고 응시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4. 시험일시 : 2013년 11월 23일, 13:00~17:00(총4시간)

5. 시험장소 : 서울, 부산(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공지)

 

6. 검정수수료 환불

 

  • 접수기간 내(정기접수) : 100%
  • 접수기간 이후(정기접수 마감~시험일 전주 목요일 18:00까지) : 50%
  • 시험일 전주 금요일 이후 : 환불불가

 

환불신청은 자격검정센터 담당자(02-3708-53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격 : 아래 자격보유기준 혹은 학력 기준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응시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자격보유 기준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자 중 해외 데이터베이스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DAsP)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 기준 박사학위 취득한 자
석사학위 취득한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한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업한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한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