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3. 16:01
ㆍ내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연비, 일반차 대비 150% 수준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사고 등록할 때 적용되는 세제혜택 기준이 나왔다.
구매시 소비세와 교육세, 등록시 취득·등록세 및 공채 매입 부담을 덜어줘 최대 31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음달 7월1일부터 시행돼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01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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