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8. 3. 14. 23:00

2008년 03월 14일 (금) 16:2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공시족' 급증 전망 속 환영·우려 시각 교차]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의 나이 제한이 사라져 이른바 '공시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 선망의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나이에 걸려 공무원시험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의 재응시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시험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행정고시 20∼32세 △외무고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제한돼 있다.

공무원도 나이차별 안돼=행안부는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응시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나이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에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던 사안이다.

또 지난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기업에만 채용 때 나이제한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법조계와 경영계도 공무원시험만 나이 제한 철폐의 '예외지역'으로 두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민간기업은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채용 때 나이제한을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영', '우려' 시각 공존=공무원시험의 '나이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공무원에 도전하려는 국민들이 급증할 것이 확실시된다.

'삼팔선'(38세 퇴직),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등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일반기업에서 이른 나이에 내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매력이 더해가고 있어서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꿈꾸며 공무원시험 대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등 젊은층도 나이 제한이 사라지면 늦은 나이까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이들이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수년째 7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오다 올해 만 32세로 턱에 걸린 권모씨는 "나이 때문에 인생을 걸었던 시험을 포기 안해도 돼 다행이다. 당락이 조그마한 차이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올해 떨어져도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상당하다. 현재도 다른 인생을 개척하기 보다는 공무원시험에 매몰된 젊은층들이 급증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마당에 나이 장벽마저 사라진다면 인생을 공무원시험에 거는 '공시족'만 양산하는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응시 나이제한이 평등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역할도 해왔다는 점에서 악영향도 무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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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송선옥 기자
제공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