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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4. 10. 09:30


-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 -

□ 기술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 급

기술자격자

인 정 기 술 자

학력。 경력자

경 력 자


특 금

기술자











기술사

기사자격 (기능장을 포함한다. 이와같다) 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11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8년이상 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에서 1년이상 관련분야 의 과정을 이수하고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1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23년이상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에서 1년이상 관련분야 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9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20년이상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에서 1년이상 관련분야 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3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 비 고 ]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토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공업제어, 전자게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 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통신, 전자, 정보처리시술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 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위 사항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신고서에 경력확 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변경신고서에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발급(재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 수 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지회
- 주 소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1
- 전화번호 : 347-0404 (FAX : 3487-040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기도회
- 주 소 : (442-19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
- 전화번호 : (031) 215-4211 (FAX : 031-215-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