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 -
□ 기술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
등 급 | 기술자격자 | 인 정 기 술 자 | |||||||||||||||||||||||||||
학력。 경력자 | 경 력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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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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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 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위 사항을 준용한다. | ||||
□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 | |||||
●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신고서에 경력확 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변경신고서에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발급(재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접 수 처 | ||||
○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지회 | ||||
○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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