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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22. 14:28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과학기술부 고시 제1999-7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별표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함.
기술자기술자격 기준
등 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 술 사기술사------
특급기술자-10년이상13년이상----
고급기술자-7년이상10년이상----
중급기술자-4년이상7년이상----
초급기술자-4년미만7년미만----
고급기능사---기능장4년이상7년이상10년이상
중급기능사----4년미만3년이상5년이상
초급기능사-----3년미만5년미만
기술자학력경험 기준
등 급박사석사학사전문대졸고졸기능
대졸
직업훈련
기관이수
기능실기
시험합격
기타
기 술 사---------
특급기술자3년이상9년이상12년이상15년이상-----
고급기술자3년미만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중급기술자-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
초급기술자-3년미만6년미만9년미만7년이상
12년미만
----
고급기능사----7년이상기능
대졸
7년이상10년이상-
중급기능사----3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5년이상10년이상
초급기능사----3년미만-교육
이수자
실기시험합격자5년이상
* 학력경험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