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22. 14:28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 |||||||||
과학기술부 고시 제1999-7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별표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함. | |||||||||
기술자 | 기술자격 기준 | ||||||||
등 급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술 사 | 기술사 | - | - | - | - | - | - | ||
특급기술자 | - | 10년이상 | 13년이상 | - | - | - | - | ||
고급기술자 | - | 7년이상 | 10년이상 | - | - | - | - | ||
중급기술자 | - | 4년이상 | 7년이상 | - | - | - | - | ||
초급기술자 | - | 4년미만 | 7년미만 | - | - | - | - | ||
고급기능사 | - | - | - | 기능장 | 4년이상 | 7년이상 | 10년이상 | ||
중급기능사 | - | - | - | - | 4년미만 | 3년이상 | 5년이상 | ||
초급기능사 | - | - | - | - | - | 3년미만 | 5년미만 | ||
기술자 | 학력경험 기준 | ||||||||
등 급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대졸 | 고졸 | 기능 대졸 | 직업훈련 기관이수 | 기능실기 시험합격 | 기타 |
기 술 사 | - | - | - | - | - | - | - | - | - |
특급기술자 | 3년이상 | 9년이상 | 12년이상 | 15년이상 | - | - | - | - | - |
고급기술자 | 3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 | - | - | - |
중급기술자 | -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5년미만 | - | - | - | - |
초급기술자 | - | 3년미만 | 6년미만 | 9년미만 | 7년이상 12년미만 | - | - | - | - |
고급기능사 | - | - | - | - | 7년이상 | 기능 대졸 | 7년이상 | 10년이상 | - |
중급기능사 | - | - | - | - | 3년이상 7년미만 | - | 5년이상 | 5년이상 | 10년이상 |
초급기능사 | - | - | - | - | 3년미만 | - | 교육 이수자 | 실기시험합격자 | 5년이상 |
* 학력경험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
*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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