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28. 18:01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교통사고시 사실관계확인용으로 작성하여 두면 좋을듯.

1301302719_educar_Handling  document.zip

도입취지

  • 경미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고
    조치를 통해 당사자간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적

금액한도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경미한 사고 발생시 사용
  • 사고 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 작성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

제한사항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기재

미지급사유

  •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보상 가능

공제범위

  •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미확인으로 인한 당사자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발생

가지급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본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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