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5. 26. 09:28
공공기관의 ITA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등록일2006-03-23
담당자정영길 ( )담당부서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전화번호750-1225
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
ure)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2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시스
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
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과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써 'ITA 도입 의무화 조
치'가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96년부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으로 정보화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
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장비 등 단순
구입비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5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도 대민 서비스, 다수기관 연계 사업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
. 그 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공공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시행하여 왔었다.

아울러, 의무감리 제도 도입에 따라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법인 등록요
건, 감리원 자격요건도 규정된다.

우선, 감리법인은 자본금 1억 이상, 5인 이상의 감리원 등 재정·기술능력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
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감리 총괄역할을 하는 수석감리원은 정보처리분
야 기술사,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분야별로 감리를 시행하는 감리원 등급에는 정보
처리기사 자격 취득후 관련 경력 7년 이상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련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