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5. 3. 09:17
부동산·주민소환제 등 6개 법안이 뭐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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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6-05-02 15:49] ![](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4n/go_newspaper.gif) |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지난 19일 국회 건교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 격인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재건축 시장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주민소환제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직권상정에 없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본회의 개회 직전 직권상정됐다.
동북아역사재단법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은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에 관한 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독도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싱크탱크가 설립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되고, 독도 문제가 다시 뜨거운 문제로 비상하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의 경우 국익이 걸려 있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국제조세조정법
이른바 '론스타법'으로 불린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 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의 진원지인 해외투기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가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이자, 주식양도 차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외국계 펀드에만 이 법은 적용된다. 재경부는 법안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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