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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병원과 약국엔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이전에 가세요. 평일 오후 6시가 지나서 병원과 약국에 가면,진찰료와 약제비 등에 '야간 가산율' 이라고 해서 30%가 더 붙는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기억해 둘 만해요. 최근 6개월간 보험 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으로 300만원 넘게 나왔다면,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입원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는데, 외래 진료라면 한달 진료비가 50만원이 넘은 날로 하기도 합니다. 상당수 병원들이 환자 부담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공단측에 사전 청구하여 환자는 300만원까지만 납부하지만, 가끔 병원에서 전산 착오를 일으키거나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알아두면 돈이 됩니다. 30일 내에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넘게 나왔다면 초과액의 50%를 지원받는 겁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20일 입원해 병원비로 500만원이 나왔다면 이 중 200만원은 공단에서 내주니까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되지요. 여기에다 120만원을 초과한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210만원만 내게 되는 셈입니다.
평일에 외래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무심코 야간 응급실을 이용해도 병원비 부담이 커집니다. 비(非)응급 증상일 경우엔 3만원(의료센터 기준) 상당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거든요. 다만 38℃ 이상의 고열 환자(만 8세 이하)나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은 응급증상으로 분류돼 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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