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17. 09:35
자동차 보험사 등 미지급 보험료 매년 90억 원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해마다 9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 즉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물 사고의 59%는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인 배상사고의 경우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2%에 대해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보원은 이로 인해 보험사가 한해 90억 원이 넘는 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전문 인터넷 사이트와 함께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피해보상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소극적이었다고 답했으며 48%는 설명 내용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검증절차 강화를 건의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약관 내용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제] 정지주 기자
입력시간 : 2006.03.16 (12:23) / 수정시간 : 2006.03.1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