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12. 23:51
등록세 / 취득세 / 과세표준 / 연도별 잔가율표 | ||||||||||||
1. 등록세 | ||||||||||||
신 규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액 × 5 % | ||||||||||
이전등록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과세표준액 × 3 % | ||||||||||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배기량800CC이하) | 과세표준액 × 2 % | |||||||||||
사업용 자동차 | 과세표준액 × 2 % | |||||||||||
기 타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 × 0.2 % | ||||||||||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해지등록 | 매건당 7,500원 | |||||||||||
2. 취득세 | ||||||||||||
과세표준액 × 2 %(지방세법 제112조) | ||||||||||||
3. 과세표준 | ||||||||||||
등록세 | ○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등록자의 신고에 의합니다. |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등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 ||||||||||||
※ 참조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
취득세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 |||||||||||
○ 위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합니다. |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 ||||||||||||
○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 | ||||||||||||
○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 ||||||||||||
4. 과세표준액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
○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 중 과표는 공급가격으로 산출한다. | ||||||||||||
그러나 등록관청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다. | ||||||||||||
○ 공급가격은 기본 차대금으로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판매가격이란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다. | ||||||||||||
5. 과세표준액계산을 위한 연도별 잔가율표 | ||||||||||||
차 | 용도 | 내용 | 경과 연수 | |||||||||
종 | 연수 | 1 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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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 | ||||||||||
승 | 비영업용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 | 0.1 | 0.1 | |
용 | ||||||||||||
차 | 영업용 | 4년 | 0.708 | 0.562 | 0.316 | 0.178 | 0.1 | 0.1 | 0.1 | 0.1 | 0.1 | |
승 | 비영업용 | 8년 | 0.833 | 0.75 | 0.562 | 0.422 | 0.316 | 0.237 | 0.178 | 0.133 | 0.1 | |
합 | ||||||||||||
차 | 영업용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 | 0.1 | 0.1 | |
화 | 비영업용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 | 0.1 | 0.1 | |
물 | 영업용 |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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