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12. 23:51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일됨! 승용차 7%(경차4%)

1297522844_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연도별 잔가율표.doc

등록세 / 취득세 / 과세표준 / 연도별 잔가율표
1. 등록세
신 규비사업용 승용자동차과세표준액 × 5 %
이전등록비사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과세표준액 × 3 %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배기량800CC이하)과세표준액 × 2 %
 사업용 자동차과세표준액 × 2 %
기 타저당권 설정채권금액 × 0.2 %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해지등록매건당 7,500원
2. 취득세
과세표준액 × 2 %(지방세법 제112조)
3. 과세표준
등록세○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등록자의 신고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등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 참조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
○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4. 과세표준액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 중 과표는 공급가격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등록관청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다.
○ 공급가격은 기본 차대금으로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판매가격이란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다.
5. 과세표준액계산을 위한 연도별 잔가율표

용도

내용

경과 연수

연수

1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미만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

0.1

0.1

0.1

0.1

비영업용

8년

0.833

0.75

0.562

0.422

0.316

0.237

0.178

0.133

0.1

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