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13. 00:07

@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비용 @
=> 등록세, 취득세,공채(채권), 인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필요할 경우)

http://k.daum.net/qna/view.html?qid=49lBj


취득세는, 명의이전 등록할때 곧바로 현장에서 당장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금융기관에 1개월 이내에 납부하셔도 됩니다.(즉, 후불제 납부 가능함)
납부기한 경과되면, 과태료 금액이 추가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매매상사 소재지와 동일 광역권 지역은,
보통 매매상사에서 명의이전 대행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등록 대행비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 자동차 이전비용 산출 기준 -

자동차 모델 및 자동차년식, 변속기(오토/수동),
신차가격 표준으로 자동차 경과된 년식에 따라 감가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과표금액 책정 됩니다.(지자체 표준)

과표금액이 책정되면, 자가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과표금액에서, => 등록세 5%, 취득세 2%, 공채( 비사업용 승용차 => 4% ~ 6% => 장기 매입)

* 과표금액 : 신차가격(공급가격) X 자동차 년수 잔가율

* 등록세 = 과표금액 X 5%
* 채권(공채) = 과표금액 X 6% (서울 6%, 광역시 6%, 그이외에 지방 4%.)
* 취득세 = 과표금액 X 2%

* 신차 가격은,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공급가격으로 과표를 산출하면 됩니다.
* 공급가격은, 기본적인 차대금(옵션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과표금액을 산출하면 되나,
등록관청의 지역에 따라서 옵션가격까지 포함해서 과표금액을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확한 과표산출 금액은, 해당구청 차량등록과, 지방은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하십시요.

* 경차 => 등록세,취득세,공채 => 없음 (無)

(산출예시)

1, 차명 : EF 쏘나타 2.0 GVS 고급형 AT
2, 신차공급가격 : 17,190,000-
3, 년식 : 2003년식 , 잔가율 : 0.464
4, 산출계산 : 17,190,000- X 0.464 = 7,976,160 (신차가격 X 잔가율 = 과표금액)

중고차를구입하고 나서,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를 마치면,
고객님 명의 앞으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이전내력 영수증(등록세 + 취득세 + 공채)을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며 확인 정산후,
혹시 남은 환급금액이 있으면 돌려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