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 13:21
뚝섬 상업용지 1·4구역 잔금납부 못해
[머니투데이 2005/08/30]

1년간은 계약 유지, 연체기간따라 12~15% 이자 부과

지난 6월 고가낙찰에 따라 투기논란이 일었던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3개 구역 가운데 2개 구역에서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성동구 성수동1가 옛 경마장 부지인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 이날 은행업무 종료시간까지 잔금납부를 마감한 결과 1구역과 4구역이 각각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구역은 각각 잔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1구역을 개인자격으로 낙찰받은 노영미(인피니테크 대표)씨와 4구역 낙찰자인 피앤디홀딩스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연체이자만 내면 1년까지는 낙찰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연체기간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1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 △1개월 미만 12% △1~3개월 13% △3~6개월 14% △6개월 이상 15% 등이다.

2998억원에 낙찰된 1구역의 잔금은 2698억원. 1개월만 연체하더라도 27억원에 가까운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낙찰받은 땅 47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구역의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3996억원으로, 역시 한 달 연체시 이자는 이 지역 땅 51평 가격에 해당하는 40억원에 달한다.

이들 낙찰자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잔금 미납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앤디홀딩스는 최근 시를 찾아 "세무조사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잔금납부를 못할 수 있으며 이를 특례사항으로 인정,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시는 "계약이나 연체이자는 법적인 문제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피앤디홀딩스는 "사정상 잔금납부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텔부지의 경우 일본 등 아시아권과 미국, 유럽 등의 해외펀드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나머지 부지 개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구역 낙찰자인 노 씨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각종사업을 통해 쌓아놓은 자금이 많은데다 남편인 박인수 인피니테크 회장이 외환위기 이후 잇단 분양 성공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 6월17일 개찰 결과 1구역 노영미씨가, 3구역과 4구역은 대림산업과 피앤디홀딩스가 각각 최고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5291평 규모인 1구역 낙찰가격은 2998억원(평당 5666만원)이며 5505평을 매각한 3구역은 평당 6945만원인 3823억원에 낙찰됐다. 4구역은 5741평으로, 낙찰금액은 평당 7734만원인 4440억원이다.

문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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