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주소변경 걱정마세요 [서울경제 2005-08-05] |
오는 9월부터 집을 옮길 때 인터넷을 통해 변경된 주소를 등록하면 우편물이나 공공요금 청구서 등을 새로운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이에 따라 주소지 변경으로 카드대금 청구서 등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빚어지는 각종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민신용정보㈜(www.kmcredit.co.kr)는 5일 다음달부터 변경된 주소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카드회사 등 희망기관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는 ‘온라인 주소변경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렬 국민신용정보 사장은 “개인의 주소변경 대행 서비스 사용료는 무료”라며 “국민신용정보가 가진 주소변경 기술은 보안성과 안전성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
이사 관련 신고 사항
전 입 신 고 |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
전화 이전 신고 |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해당국번-700-한마음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전 학 신 고 |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 | 무브114닷컴(www.move114.com)에서 주소변경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번거로운 주소변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
전세권 등기 설정 | 셋집으로 이사갈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기 타 | 이사할 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 할부금 청구비 변경신고 등을 미리 해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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