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문답풀이②-실거래가 신고 | ||
[edaily 2005-08-31 10:36] | ||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이유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등기 및 세무절차 전자화를 통한 민원 간소화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실거래가 신고절차는?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으로 갈음됨. -신고의무 위반시 어떻게 되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가 됨.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 (신고단계)ㅇ신고의무 위반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ㅇ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실거래가 검증시스템 구축)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각종 시세자료가 공표되고 있어 종전과 같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 신고하기 곤란 (등기단계)ㅇ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되는 검인예약서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능. 등기부는 공정증서이므로 등기원인서류 부실기재시 형법에 의해 5년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분단계)ㅇ양도가액은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동산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허위기재시 불이익을 받게 됨. -실거래가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06년1월부터 시행됨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이유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김상욱 (sukim@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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