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6. 15. 08:48
부동산 담보대출
기존 국민은행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출 취급
대출신청자격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주택 또는 일반부동산을 담보로 가계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
대출대상주택등기된 주택 또는 일반부동산
대출신청시기소유권 보존(이전) 이후, 필요시 보존(이전) 등기 당일에도 가능
대출실행(지급)시기근저당권 설정 후 지급이 원칙이나, 긴급대출등 대출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통장자동대출가능
대출금액은행 담보평가금액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본금리(주단위변동) ± 가감금리
○ 기본금리
- 변동기준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2005.4.4 현재)
ㅇ 아 파 트 : 3개월(5.55% ~ ), 6개월(5.72% ~ ), 12개월(5.90% ~ )
ㅇ 기타주택 : 3개월(6.40% ~ ), 6개월(6.57% ~ ), 12개월(6.75% ~ )
- 변동기준 2년, 3년 고정금리(2005.4.4 현재)
ㅇ 아 파 트 : 2년(6.25% ~ ), 3년(6.46% ~ )
ㅇ기타주택 : 2년(7.10% ~ ), 3년(7.31% ~ )
○ 가감금리
- 가산금리 : 설정비, 인지세, 5백만원이하 소액대출
- 우대금리 : Kb Star Club, 금리할인옵션, 장애인(1년간), 분할상환, 기타할인
○ 적용금리
- 변동기준 3개월 변동금리 최저 4.65% ~
- 변동기준 2년 고정금리 최저 5.35% ~
○ 연체금리 : 최저 14% ~ 최고 21%(차주별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변동기준 3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3년이내 일시상환
○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25년 이내 분할상환(일시상환 최장 5년)
○ 변동기준 12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일시상환 최장 5년)
* 분할상환대출은 총 대출기간의 30%범위이내에서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 : 최저 1년이상 최장 5년 이내
* 나지(나대지, 전, 답등) 담보대출은 최장 5년 이내
담 보대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기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부동산대출은 아파트담보대출에 한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기본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비용 보전금액)
- 기본수수료 :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이내에 원금의 일부상환 또는 전부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하여 최대 0.7%이내
-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최대 0.7% 이내. 다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
필요서류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공동주택이외의 부동산),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주민등록등본/초본(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소유자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대출계산기
인터넷신청인터넷으로 대출가능금액확인/신청 후, 고객님이 지정한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신청가능합니다.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금리 등 대출조건의 최종적인 확정은 대출신청지점에서 대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