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3. 19:05
강남.분당.용인 등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부동산투기혐의자 457명 정밀세무조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정부는 13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강남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종구 경제조정관이 밝혔다.
박 조정관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일부지역 등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키로 했다"면서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과천, 분당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457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양도세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국세청이 가동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등 관련 기구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중장기 종합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sims@yna.co.kr
(끝)2005/06/13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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