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요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일치
□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개인 : 주소지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대표자(관리인)의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전국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4.5억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 전국 나대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3억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 사업용토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20억 초과자 〔참고〕주택 및 토지가액 평가·공시 - 주택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공시함
〔참고〕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구분
※ 분리과세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
-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5천만원
○ 종합합산 토지 - 인별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 별도합산 토지
- 인별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참고〕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음)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 1,000분의 40 - 특별시·광역시 지역안의 공장용건축물 등 :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1,000분의 2.5 □ 재산세 초과세액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4억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재산세 199만원(재산세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는 것임 -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합산토지는 125만원, 별도합산토지는 680만원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세부담 상한 제도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전년 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함. ○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지방세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면제함 - 주택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토지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세부담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추가 게시 하겠음 □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12.1∼12.15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 신고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상당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가산세 〔시행일(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 면제〕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100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장기임대 주택 등 합산배제 ○ 일정요건의 장기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2005년에는 과세기준일을 '05. 12. 15일로 보아 본 규정 적용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호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한 후 '05. 12.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합산배제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변경)시 추후 정정 게시 하겠음 □ 기타 과세자료의 제공 및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8.31까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10.15까지 * 수시세액 조정자료(행자부→국세청)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 | ||||||||||||||||||||||||||||||||||||||||||||||||||||||||||||||||||||||||||||||||||||||||||||||||||||||||||||||||||||||||||||||
등록일 2005.05.04 16:26:21 , 게시일 2005.05.04 16: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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