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3. 10. 17:42

※ 참고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과학기술부 고시 제1999-7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별표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함.

기술자

기술자격 기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술사

-

-

-

-

-

-

특급기술자

-

10년이상

13년이상

-

-

-

-

고급기술자

-

7년이상

10년이상

-

-

-

-

중급기술자

-

4년이상

7년이상

-

-

-

-

초급기술자

-

4년미만

7년미만

-

-

-

-

고급기능사

-

-

-

기능장

4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

-

-

-

4년미만

3년이상

5년이상

초급기능사

-

-

-

-

-

3년미만

5년미만

기술자

학력경험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기능

대졸

직업훈련

기관이수

기능실기

시험합격

기타

-

-

-

-

-

-

-

-

-

특급기술자

3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

-

-

-

-

고급기술자

3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

-

-

-

중급기술자

-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

-

-

-

초급기술자

-

3년미만

6년미만

9년미만

7년이상

12년미만

-

-

-

-

고급기능사

-

-

-

-

7년이상

기능

대졸

7년이상

10년이상

-

중급기능사

-

-

-

-

3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초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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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년미만

-

교육

이수자

실기시험합격자

5년이상

* 학력경험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