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10. 22. 09:37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여 주는 증명취급제도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 즉, 후일의 증거로서 남길 필요가 있는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면 된다.



■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용증명우편중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증명우편과 내용과 일자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증명에 의해서는 각각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내용증명우편이다.

어떤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발송하였다고하여 그 문서가 공문 서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강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취인도 회신을 할 의무는 없으며, 회신을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내용증명 작성의 예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

수 신 인 : 임 대 인 김 아 무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1000번지 100호


발 신 인 :임 차 인 서 하 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000번지 100호



목 적 물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000번지 100호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4층건물중 3층 302호



제 목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


상기 물건지에 대해서 갑 ( 임대인성명 기재) 과 을( 임차인 성명기재)이

1900 년 00 월 00 일 부터 2000 년 00 월 00 일 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0 년 00 월 00 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이렇게

최고장을 보내는 바 입니다.

2000년 00 월 00 일까지 ( 발신일로부터 약 1개월 후로 설정 ) 전세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만일 이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빠른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임 차 인 서 하 늘

위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
내용을 다 쓰신 후 2장을 더 복사해 모두 3장을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 참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