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10. 22. 09:13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얼마 전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겼다. 그런데 이사한 지 3개월도 안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너무나 큰 마음고생을 했다. 자칫하면 전세금을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에 입안이 헐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 박씨는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받고 집을 옮길 수 있었는데 전세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를 알게 됐다. 박씨는 주위에 전세를 드는 친구나 친척에게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꼭 하는 열성팬이 됐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부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지만 확정일자제도도 안심할수만은 없는 일. 확정일자가 다른 채무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면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또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전세금의 규모도 일정액으로 한정돼 있다.

보다 안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줘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이를 대부분 꺼린다. 대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해도 집주인과 신경전을 벌이다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입주하는게 대부분이다.

이같은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을 한번에 해소시켜주는게 서울보증보험이 팔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 청약하면 된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일이 생기면 서울보증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다.

다만 전세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됐거나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100m²이상 또는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이상인 경우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관계없지만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30%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험가입이 어렵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선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35만원인데 전세권 설정비용보다는 조금 싼 편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상가의 임차보증금도 담보한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최고 7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가입대상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점포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은 7000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는 5000만원, 일반시는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점포들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업무용 사무실, 공장 등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으며,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건물 추정가의 50%를 넘을 경우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보험가입이 어렵다. 임차보증금 담보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차보증금의 연 1%로 주택담보 전세보증보험보다 약간 비싼편이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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