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8. 09:50
아파트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근거(법규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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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명)나도 평가하기tarzanmom 조회: 4967답변: 3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3-04-25 17:09 작성)신고하기
전 세입자인데 4월말에 이사를 가게되어 집 주인에게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내역중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했으나

집주인이 줄수 없다고 하는데 ..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인지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2항
lkwonik (2003-04-27 11:24 작성)이의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 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위에서 말한 입주자란 아파트 소유자를 말합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서에 세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겠다는 약속이 없는한 전세기간동안 세입자가 내고 계약만료 후 집 주인에게 받아가는것이 관행입니다
먼저 계약만료가 되면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여지껏 내셨던 특별수선충당금내역을 떼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위에있는 법을 말씀드리세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지 않고 나가드라구요 저도 이번에 집을 비워 줘야하기 때문에 법대로 말하니까 되더라구요 주인이 통 무식쟁이(?)가 아니라면 우기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세요 아파트살면서 관리비 내역도모르고 법도 모르고 사냐구요(속시원할겁니다)
참고로 소송이라도 하게되면 무조건 세입자가 이기죠. 공문과 판례에도 나와있으니 넘 걱정마세요.
또한 집주인과 만났을때 위 법내용을 프린터로 뽑아서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