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1/20120110131325.html
조세일보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하기
-신용카드 등 공제 관련 Q&A-
□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중복 공제 가능한가? = 지난 2008년 연말정산부터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 함께 사는 '백수'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결혼한 아내의 결혼 전 신용카드 대금은? = 공제 받을 수 없다.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 연간소득금액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회사 접대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 종업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 출장이나 해외여행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는데 소득공제 되나?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일정 체육시설 교습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 더해 교육비 공제 혜택까지 적용된다.
□ 지난해 12월, 신용카드를 사용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은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할부로 구입한 금액은 이번 2011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신문, 우유 대금 지로납부금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받을 수 없다. 지로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만 적용된다.
□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한 명이 몰아서 받을 수 있나?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 없는 20세 이상 자녀가 쓴 체크카드는? =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지불한 기부금은?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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