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2. 1. 29. 21: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하며, 이 경우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연체이자 및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0.1.1이후부터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 연체이자 등에대한 세법 개정의 연혁

1) 1998.12.31 이전
부가가치세법 통칙 5-1-2…13에서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키는 경우는 제외함.

2) 1999.1.1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 2항에서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가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X 5/10,000 X 지연지급일수로 계산된 금액 이내일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3) 2000.1.1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2. 연체이자 등에 대한 세법 개정의 이유

1998.12.28.(법률 제5585호) 법 개정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지체상금, 위약금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감안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연체이자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고, 약정기일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에 대한 연체이자임에도 일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거래징수ㆍ세금계산서교부 및 소득세원천징수문제 등을 해소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에 의한 연체이자는 공급대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1999.12.28.(법률 제6049호) 법 개정시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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