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34
<2007 세제개편>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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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재정경제부가 22일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 5천원 이하라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0만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5천원 이하 거래분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을 유지한다.

가맹점의 발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전화망 사용 가맹점의 경우 5천원 미만 영수증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회계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복식장부로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산출세액의 15%'이던 것을 20%로 올려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을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제한하되 공제금액은 초과분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말 일몰을 맞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도 오는 2009년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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