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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46

아래의 내용은

http://www.creativecommons.or.kr/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는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Creative Commons의 License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3년 Creative Commons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세부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3월 21일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Creative Commons Korea를 출범시키어 한국판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성과를 기존 법제도 내에 접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하고자 1996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법학교수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학자나 법조인에게만 참여기회가 제공되는 닫힌 모임이 아니라 정보법학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보법학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모임으로서, 법학계, 법조계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의 정회원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교수 등의 학계인사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법인 등이 있으며 매년 4회의 정기세미나와 6회의 사례연구회를 개최하여 30 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7월과 12월 학회지인 ‘정보법학’을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일반회원으로 자유롭게 위 논문들을 읽으실 수 있고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의 홈페이지인 www.kafil.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
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용입니다.
첫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궐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license인 GPL, LGPL 등과 달리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license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는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제시하기만 할 뿐이지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관계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센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14개국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센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license를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그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 등의 새로운 조건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다음의 4가지가 핵심 요소이고 한국판 Creative Commons License도 현재는 이들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이용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