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2. 09:17
'만든이'만 밝힌다면..."퍼감을 許 하노라" |
[머니투데이] 2007-06-28 10:11 |
[머니투데이] [[연중캠페인]<5부>온라인 저작권문화 정립하자-⑥新저작권 운동 CCL] ![]() <최근 사진찍기에 재미를 붙인 직장인 A씨(35).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이웃 블로거들이 퍼갈 때는 기분이 좋다. 멋진 사진은 많은 사람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저작권을 의식해 퍼가기를 주저하는 블로거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출처만 밝힌다면 퍼가도 좋아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저작권 문제가 '참여'와 '공유'를 앞세운 손수제작물(UCC) 시대를 가로막는 최대 복병으로 대두한 가운데 저작물사용허락표시(CCL)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CCL은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비영리' 혹은 '저작권자 명시' 등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조건을 밝혀 해당조건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장려하자는 것이 CCL의 근본취지다. 전통적인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절대적인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인 데 반해 CCL은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조건만 따르면 누구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를 표방한 UCC시대에 가장 적절한 저작권 해결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지만 말고 합법적으로 터주자 CCL은 2001년 미국 스탠포드대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주도해 만든 국제적인 신(新)저작권 운동이다. 저작권자에게 모든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전통적 저작권과 달리 CCL제도는 사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부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교운동장'으로 비유한다면 전통적 저작권은 학교측에 돈을 내거나 혹은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 CCL은 학교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완전 개방하되 운동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학교 시설물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올릴때 '저작권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다른 네티즌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저작권자는 이들 4가지 조건마크 중 자신이 원하는 마크를 표시하면 된다. ![]() 원저작자가 자신의 사진에 CCL 마크와 함께 '비영리' 조건을 붙여 블로그에 올릴 경우, 이 사진은 언제든 내 블로그에 담아갈 수 있다. 단,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모아 광고에 사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변경금지' 조건이 달려 있는 블로그의 글이라면 이를 재가공 혹은 편집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 저작권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겠다'(all rights reserved)는 것이라면 CCL은 '일부 권리만 보장받고(some rights reserved) 나머지는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는 자유로운 저작물 사용허락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글이나 사진 등 정보를 다른 네티즌과 더욱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퍼가는 사람도 법정분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를 받아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기존 저작권은 창작물이 나오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인 만큼 권리는 너무 쉽게 생기고 이를 보호하는 법은 너무 강력하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좋은 의미가 오히려 UCC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반면 "CCL은 상업적인 목적 금지 등 일부 조건만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참여와 공유를 앞세운 UCC 활성화에 안성맞춤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CCL을 도입한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원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nderivation)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등 4가지 CCL의 사용허락조건을 선택해서 달 수 있다. 다만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양립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원저작자표시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 운용되는 허락조건은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총 6종류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저작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사용하지 말고 CCL 마크가 있는 것 가운데 제시된 조건만 따르면 된다. ◇CCL 확산 위해 자발적 노력-비영리 가이드라인 설정 시급 CCL 확산의 난제도 없진 않다. 무엇보다 CCL 적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작권 포기와 같이 CCL의 적용도 저작권자의 일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CCL에 의한 사용허락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UCC 제작 활성화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UCC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문제는 CCL의 이용허락조건 중 '비영리' 조건에 대한 것이다. 개개의 경우가 영리적인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영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 저작권자가 비영리 조건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UCC 제작자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UCC 속성상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에서 제공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비영리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윤 판사는 "특히 애드센스 등의 보급이 확대돼 개인 사이트에 광고가 붙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며 "유형별 사례를 예상해 핵심적인 고려요소를 추출, 국내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수 기자(l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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