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민간택지내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재당첨금지기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10년(85㎡이하)∼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로 유지키로 했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와 재당첨 금지가 적용된다./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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