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00:14

분양권 매매절차

⑴ 매매계약

※ 쌍방간의 계약체결

⑵ 검인

※ 구비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2통

※ 장소: 시•군•구청

⑶ 은행대출승인절차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배우자인감증명서,배우자인감도장

☞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 장소: 건설회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⑷ 명의변경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분양계약서

☞ 매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장소: 건설회사나 조합사무실

분양권 세금 상식

☞ 분양권 취득시 세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권을 살 당시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부과 기준은 분양권 매입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가 된다. 즉 분양가 1억인 아파트 분양권을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과표는 1억이 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일반분양일 경우에는 입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조합원 분을 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입주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분양권 양도시 세금

분양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과세기준은 실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실제 매매가격은 매수,

매도자 쌍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매도자 쌍방의 신고가격에 준하게 된다.

양도신고는 기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이행했다면

매도자는 잔금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로 낼 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