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7:11

창업을 위한 기본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데,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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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절차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그 개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며, 사업활동에 의한 경제적, 법률적 효과도 전적으로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때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업장만 확보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 여행업, 통신판매업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절차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앞서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은 다음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시(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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