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에 대한 명의이전
syy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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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4-10-18 12:59 작성)
분양 완료된 신축 주상복합건물(내년 입주예정)에 대해 이미 분양받은 사람의 상가 점포를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 하려합니다. 상가 분양권 전매인 것 같은데 사전에 체크할 사항, 서류 등이 무엇인지요? 상가는 전매가 자유롭다는게 사실인지요?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re: 상가 분양권에 대한 명의이전
dj1092 (2004-10-18 14:26 작성)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대다수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물건을 전매로 사는 경우
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지위를 그대로 통째로 넘겨받는 방법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파는 사람이 부가세를 토해내는 일은 없으나, 님께서 10년안에
그 건물을 팔게되는 경우에는 님께서 사실때처럼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파시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잇는 관계로 님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야 합니다....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고, 님께서 쓰시거나 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사는 경우..
이때는 파는 사람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므로...님께 추가로 부가세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은 부가세문제로 계약당시 꼭 짚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