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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9. 16:59

□ 통신망 식별번호(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식별번호제공역무부여기관비고
00Y국제전화  
 001(주)KT 
 002(주)데이콤 
 003YY기간,별정통신사업자Y : 0∼9
 005하나로텔레콤㈜ 
 006SK텔링크㈜ 
 007YY기간,별정통신사업자 
 008(주)온세통신 
01Y이동전화 등  
 010이동전화SK텔레콤(주), (주)KT프리텔, LG텔레콤㈜ 
 011SK텔레콤㈜ 
 016(주)KT프리텔 
 017SK텔레콤㈜ 
 018(주)KT프리텔 
 019LG텔레콤㈜ 
 012무선호출기간통신사업자 
 015
 013Y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타, 항만전화기간통신사업자 
 014XY인터넷망 접속 등 부가통신역무부가통신사업자X : 1∼9
0N0공통서비스식별번호(1) N : 2∼9
 030통합메시징서비스(UMS)(2)기간통신사업자 
 050개인번호서비스(3)
060전화정보서비스(4) 
 080착신과금서비스(5) 
02X∼06X시외전화 지역번호  
08X시외전화 식별번호(6)  
 081(주)KT 
 082(주)데이콤 
 083(주)온세통신 
 084하나로텔레콤㈜ 
 085YY별정통신사업자 
1YY10Y사업자의 민원 및 통신업무기간통신사업자특수번호
 11Y,12Y범죄, 간첩, 화재 등 긴급민원사항공공기관
13YY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업무공공기관
15YY,16YY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7)기간통신사업자


(1) 공통서비스식별번호특정의 사업자가 공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누르는 번호

(2) 통합메시징서비스음성메일, 팩스메일 및 E-메일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한 메시지를 하나의매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3) 개인번호서비스전화, 휴대전화, 무선호출 등 여러가지 통신수단의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4) 전화정보서비스특정국번호 교환회선에 정보제공자가 음성정보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듣게 하는 서비스

(5) 착신과금서비스금융, 통신, 운수, 관광안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객의 전화에 의한 주문,예약, 상담 등의 전화요금을 고객 대신 부담하는 서비스

(6) 시외전화 식별번호시외전화 사업자별 통신망 구분에 필요한 번호

(7) 부가서비스기간통신사업자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기업음성대표번호서비스 등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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