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7. 00:14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중앙일보]
집 두 채면 양도세 50% 물린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부동산세제


◆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제한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안이 무산돼 내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인 1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집을 두 채 소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단일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9~36%의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미만(기타 지역은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실시=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70%였다. 종부세 부과방식도 현재 신고납부에서 내년부터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내년부터 관광호텔업.유원시설업.휴양업.대중골프장업.유통단지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을 넘는 토지만 0.8%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자경(自耕)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 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1만원.1천원권 새 돈 1월 21일 발행
금융


◆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내년 1월 21일 새 1000원짜리와 1만원짜리 지폐가 발행된다.

◆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내년 중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에서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기관들이 논의 중이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노동


◆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율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단일화=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혼재된 현재의 외국인 고용제도가 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해야 한다.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현재 2400만원인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은메달 상금은 2500만원, 동메달 1700만원, 우수상 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50%로 늘려
산업·통신·과학


◆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상반기부터 인터넷의 철도공사 예약 시스템으로 승차권을 끊은 뒤 이를 전국 우체국 창구나 집.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 등기우편물 무인 배달 서비스=5월 1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아도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의 수취함에 배달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종전 감면 대상기준인 '월소득 14만원 이하'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감면 서비스도 기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도 추가된다.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한도 축소=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한도를 수도권 기업의 경우 종전 4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방기업은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한다.

◆ 수출 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린다.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된다.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시행은 하반기부터다.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특허 출원=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가 지원으로 연구성과가 발생했으므로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금지된다.

◆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중.대형 음식점 갈비 원산지 표시
농림


◆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를 개선해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중.대형 음식점(300㎡ 이상)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 등 쇠고기의 종류도 표기해야 한다.

◆ 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현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 이후 유통 과정 중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의 구별을 위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다섯 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발효유.아이스크림.분유 등 여섯 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내년 3월 28일부터 현재 네 가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 세 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대상이다.





학원 중도 포기 땐 수강료 환불
교육·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학원 중도 포기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매년 9월 한차례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연간 두 차례로 늘어난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사병이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 서울 중.고교 서술형 내신 평가 확대=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확대된다.

◆ 사학연금 퇴직수당제도 개선=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2분의 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 폐교 재산 활용=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범위를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여도 한다.

◆ 숙박시설 회원 모집 가능=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콘도미니엄.가족호텔업.관광호텔업 등을 연계한 회원 모집이 허용된다.


환승 할인 수도권으로 확대
서울시


◆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 확대=내년 하반기 중 경기버스↔서울버스, 경기버스↔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 택시 카드결제 도입=내년 1월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예정이다.

◆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개설=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위한 전문 치매지원센터(광역센터 1곳, 지역센터 4곳)가 문을 연다.

◆ 소형주택 취.등록세 경감 확대=전용면적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
환경.교통.건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자동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종전에는 번호판 교체를 위해 반드시 차량등록지의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1단계로 3월 말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된다. 중간 정차역은 계양.검암.운서.공항화물청사 등 4곳.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직통열차와 중간정차역을 모두 서는 일반열차 두 가지가 운행된다.

◆ 책임보험 만기 안내 강화=그동안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 계약종료 30일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한차례만 종료예정일을 통지하면 됐다. 6월 말부터는 30일 전과 10일 전 두 차례 통보를 해야 한다.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번호판 압수=12월 말부터 책임보험에 들지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게 된다.

◆ 주택건설 예정지 알박기 어려워져=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수당 월 13만원으로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전액 본인 부담(월 43만7000~70만6000원)이었던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장기기증자 우대=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장기기증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행시.외시 지방할당제 실시
행정자치.병무


◆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내년 2월 10일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 주민소환제 시행=5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30~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14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

◆ 도로명 주소 사용=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한다.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강화=내년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 장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 실시=내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08년 전면실시한다. 간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이 검진 대상이다.

◆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나 가사 지원 등 본인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분할해 복무할 수도 있다.


'몰카' 배포만 해도 처벌 받아
법무


◆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협박한 뒤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강간'에 준해 처벌(3년 이상 징역)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위반 시 처벌)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도 도입된다.

◆ 음란'몰카'촬영물 유통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속칭 '몰카')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의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영리 목적의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7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2006.12.29 04:47 입력 / 2006.12.29 07:5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