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기입니다.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문의에 6억 이상 주택의 경우 0.2~0.9%의 요율이 적용된다는 덧글을 썼더니, 우리 카페 멤버님 중 한 분이 0.2%의 요율 하한선이 폐지되었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제보하신 분의 의견대로 0.2%의 요율 하한선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과천의 경우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퍼왔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이6억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앞으로 과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 전에 중개인과 협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몇 % 지급할 것이지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알림사항
|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 ① |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 -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 -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 |
|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 |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 | | | ○ | 현 행 | |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 ○ |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 |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 | | | |
|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 | ○중개업자(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 |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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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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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 | | 산출예시 | |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 | ○○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7만원【{200만원+(20만원×70)} × 0.5% = 8만원, 한도액 7만원 | |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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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 거래유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 도 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이내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800,000원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 | 임대차 등 | 2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70,000원 | 2천만이상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300,000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이내 | - |
| | | |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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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 031-249-2351최종수정일 : 2006년 10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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