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3. 17:48
대 분 류 토지소 분 류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담당업무명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담당부서 부동산정보분석팀전화번호 2110-8870~75
등록일자 2006/03/31
제 목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불필요
첨부파일
질의내용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 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