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3. 17:48
대 분 류 | 토지 | 소 분 류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담당업무명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분석팀 | 전화번호 | 2110-8870~75 |
등록일자 | 2006/03/31 | ||
제 목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불필요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 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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