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월 5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함. |
1.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주택 |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
(2) 토지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
나) 시가표준액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2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2)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
(3) 시가표준액 1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