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8. 08:4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및금액표
※ 2005년 1월 5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함.
1.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2)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3) 시가표준액 1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비 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2를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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