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06년 9월 1일 ~ | |
일반 | 개인간 | |
취득세 | 1.00% | 1.00% |
등록세 | 1.00% | 1.00% |
지방교육세 | 0.20% | 0.20% |
농특세 | 0.50% | 0.50% |
합계1 | 2.70% | 2.70% |
합계2 | 2.20% | 2.20% |
======================
보 도 자 료 | 작성과 | 지방세제팀 | |
담당자 | 사무관 노 찬 호 | ||
rhonssch@mogaha.go.kr | |||
연락처 | 02) 2100-3919 |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 경감
□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 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거래세완화 방향에 따라 지난해와 금년에 2회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 2004년까지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 2005년부터 4%(취득세 2%, 등록세 2%)로 1%P 인하하면서
-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5%에서 3.5%(취득세 2%, 등록세 1.5%)로 1.5%P 인하하였고,
금년부터는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추가 인하 하였습니다.
구 분 | ’04년 | ’05년 | 현재(‘06년) | ||
일반 | 개인간 | 일반 | 개인간 | ||
계 | 5.0% | 4.0% | 3.5% | 4.0% | 2.5% |
취득세 | 2.0% | 2.0% | 2.0% | 2.0% | 1.5% |
등록세 | 3.0% | 2.0% | 1.5% | 2.0% | 1.0% |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은 그 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인하 조정함으로써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법인․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됩니다.
|
□ 인하효과
○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주거안정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한 인하 효과 > | ||
◇ 분양아파트 취득시(법인과 거래) ○ 분양가액 4억원(판교 필하우스 33형평 기준) - 거래세 : 1,760만원 ⇒ 880만원 (△880만원, 50% 경감) ○ 분양가액 7억원(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 거래세 : 3,220만원 ⇒ 1,890만원(△1,330만원, 41.3% 경감) ※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간 주택 거래시 ○ 취득가액 4억원(역삼동 SK 허브젠 28평형) - 거래세 : 1,080만원 ⇒ 880만원(△200만원, 18.6% 경감) ○ 취득가액 7억원(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 - 거래세 : 2,205만원 ⇒ 1,890만원(△315만원, 14.3% 경감) ※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
□ 시도의 거래세 감소분 보전
○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지난 6.30 발표한 바 있는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하여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
-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낮추기로 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답자료 |
1.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는?
2. 거래세 인하 시기는?
3.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4. 거래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보전대책은?
5.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6.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 격차의 해소대책의 추진상황은?
7. 재산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계획은?
1.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는? |
<신규아파트 분양 취득시 : 법인으로부터 취득 >
○ 분양가액 4억원(판교 필하우스 33평형 기준)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감소액 | |||
세 율 | 세 액 | 세 율 | 세 액 | |||
계 | 4.4% | 1,760만원 | 2.2% | 880만원 | 880만원 (50%) | |
취득세 | 2.0% | 800만원 | 1.0% | 400만원 | ||
등록세 | 2.0% | 800만원 | 1.0% | 400만원 | ||
부가세 | 농특세 | - | 비과세 | - | 비과세 | |
지방교육세 | 0.4% | 160만원 | 0.2% | 80만원 |
○ 분양가액 7억원(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감소액 | |||
세 율 | 세 액 | 세 율 | 세 액 | |||
계 | 4.6% | 3,220만원 | 2.7% | 1,890만원 | 1,330만원 (41.3%) | |
취득세 | 2.0% | 1,400만원 | 1.0% | 700만원 | ||
등록세 | 2.0% | 1,400만원 | 1.0% | 700만원 | ||
부가세 | 농특세 | 0.2% | 140만원 | 0.5% | 350만원 | |
지방교육세 | 0.4% | 280만원 | 0.2% | 140만원 |
※ 1.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2.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됨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 : 농특세가 비과세됨(농특세법시행령제4조제4항, 주택법제2조제3호)
<개인간 주택 거래 취득시 >
○ 취득가액 4억원(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감소액 | |||
세 율 | 세 액 | 세 율 | 세 액 | |||
계 | 2.7% | 1,080만원 | 2.2% | 880만원 | 200만원 (18.6%) | |
취득세 | 1.5% | 600만원 | 1.0% | 400만원 | ||
등록세 | 1.0% | 400만원 | 1.0% | 400만원 | ||
부가세 | 농특세 | - | 비과세 | - | 비과세 | |
지방교육세 | 0.2% | 80만원 | 0.2% | 80만원 |
○ 취득가액 7억원(도원동 삼상래미안 42평형)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감소액 | |||
세 율 | 세 액 | 세 율 | 세 액 | |||
계 | 3.15% | 2,205만원 | 2.7% | 1,890만원 | 315만원 (14.3%) | |
취득세 | 1.5% | 1,050만원 | 1.0% | 700만원 | ||
등록세 | 1.0% | 700만원 | 1.0% | 700만원 | ||
부가세 | 농특세 | 0.45% | 315만원 | 0.5% | 350만원 | |
지방교육세 | 0.2% | 140만원 | 0.2% | 140만원 |
※ 1.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2.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됨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 : 농특세가 비과세됨(농특세법시행령제4조제4항, 주택법제2조제3호)
4. 농어촌특별세 세율 산출 예시 : 0.45% = 취득세 과세분(1.5% × 0.1) + 취득세 감면분(0.5% × 0.2) + 등록세 감면분(1.0% × 0.2)
2. 거래세 인하 시기는? |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임
※ 8월 임시국회(8.21~26) 처리 예정
3.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
○ 주택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한하여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 주택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이 불가능(부동산에 대한 세율 1% 인하시 2.7조원 감소)
4. 거래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보전대책은? |
○ 이번 거래세 추가 완화 조치로 인하여 감소되는 세수(’06년도 약 5천억원, ’07년 이후 연간 1조 4,000억원)는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할 계획임
5.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
○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중 52%를 차지하는 기간세임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수입(25.8조원)중 13.4조원(취득세 6.6조원, 등록세 6.8조원)
○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2회에 걸쳐 기 인하조치하였음
구 분 | 당초(’04년) | ’05년 | 현재(‘06년) | ||
일반 | 개인간 | 일반 | 개인간 | ||
계 | 5.0% | 4.0% | 3.5% | 4.0% | 2.5% |
취득세 | 2.0% | 2.0% | 2.0% | 2.0% | 1.5% |
등록세 | 3.0% | 2.0% | 1.5% | 2.0% | 1.0% |
○ 이번 거래세 추가 완화조치는 공시가격 인상, 과표현실화 등 부동산대책의 본격시행에 따른 보유세증가수준에 맞추어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2%P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도 0.5%P 인하한 것으로서 인하폭이 적다고 볼 수 없음
- 개인간 거래 : 2.5% → 2.0%
- 법인간 거래 : 4.0% → 2.0%
6.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 격차의 해소대책의 추진상황은? |
○ 전년대비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기존주택소유자의 경우는 직전년도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 주택승계취득자의 경우는 당해 납세자에게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으므로 세부담 상한의 적용 없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재산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 공시가격이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 직전년도에 과세된 세액이 없는 주택승계취득자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06.8.1~8.11, 10일간)중에 있으며,
- 입법예고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올해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터 시행할 계획임
7. 재산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계획은? |
○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인하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8.21~8.26)에서 처리할 계획임
- 거래세 추가 완화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처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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