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9. 18:34
[부부공동명의의 장점]
1.양도소득세 감면효과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을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 사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36%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씨 단독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30만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27%세율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900만원, 총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2.종합소득세 감면효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렸던 소득이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부 중 어느 한 쪽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지분을 적절히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없던 한 쪽 배우자에게 임대 부동산의 공동명의로 인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절감 효과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가 없으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요율이 낮아져 채권매입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그 밖의 효과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담보 제공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5.부부공동명의 시 주의점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는 3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3억원 이하일 때는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3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각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되어 공동명의 시 감면효과가 있었으나 2006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어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감면효과는 없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 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의 추가 부담 및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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