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경감 다음달 1일부터 적용(상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 취·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했던 2006년 9월 7~8일보다 1주일 앞당겨져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국회 통과 이후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법안 공포기간을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앞당기려고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내달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다만 "관보 게재에도 통상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달 1일 공포를 못하게 되면 개정된 지방세법은 4일부터 발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래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p 내리고 분양받는 주택의 경우에도 현행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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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2006/09/01~) 거래세 인하..지방세법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을 다음달부터 경감시켜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총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김한길, 김형오 원내대표 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재산세는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취·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는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내리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대의견으로 세수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 당은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수가 전년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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