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8. 12:13
지방세법 개정지연..재산세 `혼란'
입법 지연시 "721만건 혜택 못받아"
"재산세 1천108억원 더 납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준비 작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2개월 여에 걸쳐 `세부담 상한제' 차등시행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과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을 진행해왔으나 29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산세 부과준비를 전면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재산세와 취.등록세 연내인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인 1천296만8천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721만건이 재산세 상한제 차등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이 679만건이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2만3천건으로 이들 주택 소유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부담 상한제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해 1천108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세 등 거래세 세율인하에 대비, 납세홍보를 해왔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지연되면 납세자 민원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재산세 부담한 상한제 차등시행에 대비, 2004년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기존 소유자와 2005년 6월 이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취득한 주택 소유자간 재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소유자.신규매입자 재산세액 동일화' 조치도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aeh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재산세 1천108억원 더 납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준비 작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2개월 여에 걸쳐 `세부담 상한제' 차등시행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과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을 진행해왔으나 29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산세 부과준비를 전면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재산세와 취.등록세 연내인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인 1천296만8천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721만건이 재산세 상한제 차등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이 679만건이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2만3천건으로 이들 주택 소유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부담 상한제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해 1천108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세 등 거래세 세율인하에 대비, 납세홍보를 해왔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지연되면 납세자 민원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재산세 부담한 상한제 차등시행에 대비, 2004년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기존 소유자와 2005년 6월 이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취득한 주택 소유자간 재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소유자.신규매입자 재산세액 동일화' 조치도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aeh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8/28 10:24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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