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1. 19:23
신혼부부나 서민.중산층 가구가 쉽게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징
고정금리: 6.50% (2006.06.12 현재)
구분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준6.30%
6.40%
6.50% 6.55%
최저6.10% 6.20% 6.30% 6.35%
최저금리
근저당권설정비 고객부담시 0.1%p 할인
이자할인수수료 납부시 0.1%p 할인
저소득자용 금리우대의 경우 만기별 기준금리에서 소득수준별로 0.5%~1% 차감
(부부합산 2천만원이하)
만기일상환액: 원금의 최대 75%는 만기일에 일시상환가능 (10년 만기만 가능)
(15년만기 60%, 20년만기 50%, 30년만기 30%)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월 상환액 동일)/원금균등분할상환
장기상환: (거치기간 포함)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 3년이내 (거치기간 1년 초과시 최대 LTV 60% 범위내에서 가능)
소득공제: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신청자격

만 20세 ~ 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된 분
(주택취득 후 기존주택은 1년 이내 반드시 처분해야 함)
세대원,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도 가능
맞벌이 부부는 소득합산하여 소득에 맞는 주택구입 가능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납부실적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근로자인 차주가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요건 :
세대주(차주=근로자=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거치기간 3년이하)할 것
용도별 추가대출

용 도사 유 기존대출 외에 추가대출 여부
구 입
신규구입
기존대출금 + 추가 가능
보 전
전세금반환
구입자금보전
전세보증금 + 추가 가능, 기존대출금 + 추가 가능
상 환
기대출 상환
기존대출잔액 범위(한도대출은 한도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신청기한

용 도신청기한
구 입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보 전
전세금반환: 임대차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단독주택은 불가)
구입자금보전: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 내
상 환
기존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신청 가능
- 2004년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
- 2004년 3월부터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및 보전용도에 한하여 기한제한없이 대환 가능
대출가능금액
집값, 주택종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가능
-집값: 주택의 담보가치에 의해 판단
-주택종류: 투기지역에 상관없이 아파트는 집값의 70%까지, 기타 주택은 집값의 65%까지
-상환능력: 부채와 소득으로 평가,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합산/이자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우대
※동일 대출액이라도 상환기간이 길면 월상환액이 감소되므로 실제 가능한 월상환액을 고려하시어 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공통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신분증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원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확인서, 연금수령통장
임대소득자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 불가자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지사발행)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내 : 2%
3년 이내 : 1.5%
5년 이내 : 1%
실제 대출금액 사례:
서울 송파구(투기지역)에 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은행담보대출과의 차액비교

공사보금자리론은행단기(10년 이하)은행장기
2억 8,000만원
1억 3,600만원
2억 1,600만원
4억원x70%
(4억원x40%)
- (방3개x1600x1/2)
(4억원x60%)
- (방3 x1600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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