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징 | | | 신청자격
 만 20세 ~ 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된 분 (주택취득 후 기존주택은 1년 이내 반드시 처분해야 함)
|  | 세대원,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도 가능 |  | 맞벌이 부부는 소득합산하여 소득에 맞는 주택구입 가능 |  |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납부실적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  | 근로자인 차주가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소득공제 요건 : | | | | ① | 세대주(차주=근로자=소유자)가 | ② |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기준시가 3억원 이하) | ③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④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거치기간 3년이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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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도별 추가대출

용 도 | 사 유 | 기존대출 외에 추가대출 여부 | 구 입
| 신규구입 | 기존대출금 + 추가 가능 | 보 전 | 전세금반환 구입자금보전 | 전세보증금 + 추가 가능, 기존대출금 + 추가 가능 | 상 환 | 기대출 상환 | 기존대출잔액 범위(한도대출은 한도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 | | 신청기한

용 도 | 신청기한 | 구 입
|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 보 전 | 전세금반환: 임대차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단독주택은 불가) 구입자금보전: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 내 | 상 환 | 기존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신청 가능 - 2004년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 - 2004년 3월부터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및 보전용도에 한하여 기한제한없이 대환 가능 |
| | | 대출가능금액
|  | 집값, 주택종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가능
| - | 집값: 주택의 담보가치에 의해 판단 | - | 주택종류: 투기지역에 상관없이 아파트는 집값의 70%까지, 기타 주택은 집값의 65%까지 | - | 상환능력: 부채와 소득으로 평가,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합산/이자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우대 | ※동일 대출액이라도 상환기간이 길면 월상환액이 감소되므로 실제 가능한 월상환액을 고려하시어 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 준비서류

공통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신분증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소득원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임대소득자 |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득증빙 불가자 |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지사발행) |
| | | 중도상환수수료
|  | 1년 이내 : 2% |  | 3년 이내 : 1.5% |  | 5년 이내 : 1% |
| | | 실제 대출금액 사례: 서울 송파구(투기지역)에 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은행담보대출과의 차액비교

공사보금자리론 | 은행단기(10년 이하) | 은행장기 | 2억 8,000만원
| 1억 3,600만원 | 2억 1,600만원 | 4억원x70% | (4억원x40%) - (방3개x1600x1/2)
| (4억원x60%) - (방3 x1600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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